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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시민단체 “환경부 시행규칙은 발생지 원칙 역행”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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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25-04-0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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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환경부 시행규칙은 발생지 원칙 역행” 성명 발표

 

2025-04-02 [경기일보] 이정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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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들이 ‘민간 소각장’에도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해 반입협력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촉구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일 공동 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민간 소각장 반입협력금 징수 유예’ 폐지를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등은 “환경부는 지난 2024년 ‘종량제 폐기물이 공공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경우’에만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면 3년을 유예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환경부가 공공소각장 확충에 실패한 서울시의 생활(종량제)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인천·경기지역 주민에게 환경 피해를 전가하는 ‘서울 쓰레기 외주화’”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출한 생활폐기물을 인천·경기지역의 ‘민간 소각장’이 위탁 처리하지만, 반입협력금은 부과하지 않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특히 공공 소각장은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과 소각 정보 등을 공개하지만, 민간 소각장은 폐기물 이동의 투명성 확보 등 ‘공적 통제’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경우 환경 피해는 인천·경기지역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환경부가 서울시의 공공소각장 확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인천·경기 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배치되는 법 개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인천시장과 지역의 군수·구청장도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소각장(자원순환센터) 설립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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