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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고등법원 설치 가시화..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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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24-11-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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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 가시화..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2024-11-26 [경기일보] 박귀빈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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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가 가시화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26일 국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날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제22대 출범과 동시에 이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인천고법 설치법이 이날 가장 높은 벽인 법사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인천고법 설치법은 법사위 제1소위에 3차례 상정이 이뤄졌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인천의 여야 의원이 협력해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법사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을 대표발의하고 방송 토론회 패널 참여, 1인 시위까지 하는 등 간절한 마음으로 법안 통과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인천고법 설치법이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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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인천시도 이날 인천고법 설치법의 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준 인천시민과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법안을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모든 여야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통과는 인천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며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인천의 항소심 건수는 민사 818건, 형사 974건, 가사 191건, 행정 577건 등 2천560여건에 이른다. 인천은 인천항, 송도신항,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어 대규모 개발로 인한 경제 주체들 간의 소송이 빈번하다. 이에 따른 인구 10만명 당 항소심 건수는 60건으로 서울(121.2건)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하지만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항소심을 받으러 1시간30여분이 걸리는 서울 강남의 서울고법까지 오가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고법이 들어서면 서울까지 왕래해온 시민들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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