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활용 확대 시동..사용종료 수도권매립지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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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24-03-14 09:53본문
활용 확대 시동..사용종료 수도권매립지 '쏠린 눈'
2024-03-13 [경인일보]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환경부, 하반기 폐기물법 개정 논의
상부 토지 시설제한 풀고 늘리기로
관계부처 협조 필요 후속조치 과제
인천시, UAM시험장 조성 등 구상
2018년 사용 종료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 공원·체육시설 외에도 공공·상업시설이 들어설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인천시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 제2매립장 상부 공간에 대한 획기적인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부는 13일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오는 하반기 중 폐기물관리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관리법상 매립 완료 후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는 활용이 제한돼 있다. 매립지 특성상 발생하는 지반 침하로 인해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은 30년간 사후관리기간(안정화 기간)을 둔다. 이 기간에는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매립장 상부 토지는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사용이 종료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은 2013년 골프장으로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제2매립장은 2018년 종료된 이후 아직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을 비롯한 사용종료 매립장에 설립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늘리기로 했다.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공간의 활용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는 과거부터 이어져왔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2018)'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관리 및 사후 관리 기준 고도화 연구(2024)' 등을 진행했는데, 해당 연구들에선 "사용 종료된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개정해 토지이용제한에 대한 토지이용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실효를 보기 위해선 관계부처 등의 협조가 필요할 전망이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더라도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규제 요소가 남아있어 시설 설립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안전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매립지 상부 토지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필요한 상황"이라며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 다른 규제들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2매립장에 도심항공교통(UAM) 시험장을 조성하고 계류장 등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상태다. 환경부 계획대로 매립장 상부 토지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지역 산업과 연계해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규제를 완화하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범위 안에서 2매립장 토지 사용 방안에 대해 수익 모델을 좀 더 다양하게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환경부, 서울시 등과 함께 2매립장 상부 공간에 대한 활용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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