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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체제 개편 난제' 오류동 성장관리권역, 기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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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23-05-24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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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난제' 오류동 성장관리권역, 기존대로

'2군 9구' 분리돼도 유지.. 인천터미널물류단지내 세제 혜택 그대로

 

2023-05-23 [경인일보]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 서구 오류동 성장관리권역은 인천시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따라 서구와 검단구로 나뉘더라도 기존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거쳐 인천 서구 아라뱃길 기준 남쪽, 북쪽으로 걸쳐 있는 오류동 성장관리권역은 추후 행정구역이 분리되더라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우려했던 요소가 해소된 셈이다.

 

국토부가 성장관리권역 범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아라뱃길 남북쪽에 걸쳐 있는 인천터미널물류단지 입주 기업 95곳은 앞으로도 기존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가 서구지역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은 '현재 성장관리구역이 기존대로 유지되느냐'(4월3일자 1면 보도=[뉴스분석] 인천시 '2군 9구' 행정구역 재획정, 과제는)였다.

 

인천시가 구상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물길에 따라 아라뱃길 기준 남쪽을 서구로, 북쪽을 검단구로 분할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아라뱃길 남쪽(서구)에 속할 아라빛섬 인근 인천터미널물류단지의 법정동이 바뀌면서 기존 성장관리권역이 세제 혜택 축소 등 규제를 강화하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었다.

현재 오류동 대부분 면적은 아라뱃길 북쪽(검단구)에 있어서 서구에 속할 인천터미널물류단지는 인근 청라동, 경서동으로의 편입이 불가피해서다.

 

국토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인천터미널물류단지가 성장관리권역에서 규제 수준을 강화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되면 입주 기업들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했다. 성장관리구역 내 기업은 취득세·재산세·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받는데 과밀억제권역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이유로 인천시는 인천터미널물류단지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토부와 논의해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터미널물류단지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동 유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했었다"며 "국토부 방침(인천터미널물류단지 성장관리권역 유지)으로 인해 행정체계 개편 작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내달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88회 정례회 안건으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는 등 연내 법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나누고,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재구성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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