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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경제청-LH, 청라·영종 개발이익금환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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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1,345회 작성일23-01-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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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LH, 청라·영종 개발이익금환수 ‘대립’

2023.01.09 [경기일보]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사업 마무리 안돼… 협상 대상”.. LH “인가받아 해당 안돼” 반박

이익금 수조원… 3월 협상 ‘난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등의 개발이익금 환수 방침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난색을 표하면서 환수 절차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환수한 개발이익금으로 주민 편의시설 및 기반 확충에 재투자 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인천경제청과 LH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오는 3월 안에 LH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의 개발사업이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LH로부터 환수 할 개발이익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협상을 통해 LH의 개발이익 환수 방법과 규모 등을 정할 구상이다.

 

인천경제청은 LH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라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개발이익 환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지난 2011년 4월4일 이후 개발사업을 마무리 한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를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에 재투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의 준공기한은 각각 오는 2024년과 2023년이다.

 

반면, LH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2011년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LH는 내부 공식적인 법률 자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은 2011년 8월 5일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인 10%를 정해 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경제청에 ‘법이 시행령보다 우선’이라며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시행자와 협의로 정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지역 안팎에서는 LH가 인천경제청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논란을 법률개정이 아닌 유권해석으로 매듭을 지은 데다, 2개 기관의 법률 해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 대상은 아니지만, 청라시티타워 등 다양한 주민 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자부가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 검토 대상 아니다’는 것은 변함 없다”며 “인천경제청이 유권해석 결과와 함께 공식적인 협상을 요청하면, 내부적으로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LH가 청라와 영종을 개발하면서 얻은 이익이 수조원에 달하고, 산자부에서 인천경제청에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했다”며 “LH가 이번 협상에 긍정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을 위한 정주여건 향상에 나서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1년부터 법과 시행령의 차이로 인해 LH와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을 개발이익 환수 대상 여부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다 산자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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