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시,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첨단 산단으로 계획변경승인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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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1,695회 작성일22-12-06 07:49본문
인천시,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첨단 산단으로 계획변경승인 및 고시
2022.12.05 [인천일보]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인천서부일반산업지가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이 승인됐다. 인천시는 5일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첨단 업종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을 담은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로써 대표적인 환경오염 유발 산업단지로 지목된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는 컴퓨터, 배터리, 의료기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이번 승인 및 고시를 통해 서부일반산업단지 지정목적을 ‘첨단 업종 유치 등 첨단∙친환경산업단지로의 전환’으로 변경했다. 또 주요 유치업종을 기존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을 삭제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제조업 및 의료, 정밀, 광학 기기 제조업 등으로 변경했다. 유치업종별 토지 공급도 주물, 기계장비, 비금속 광물 등을 제한하고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으로 변경했다.
주요 유치업종으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 21업종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3업종을 비롯해 지식기반산업 첨단업종과 부동산임대업, 연구개발업 등이 지정됐다. 제한업종으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등 35종), 특정수질 유해물질(구리 등 33종),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과산화나트륨 등 1228종), 악취 배출, 비산먼지, 대기오염 물질(1∼4종), 수질오염 물질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대 350%이던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늘어났다.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으로 서부산업단지의 업종 변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일반공업용지여서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용지가 고작 0.4%에 불과했고, 신소재 디지털 첨단업종들이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서부산업단지는 지난 1992년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93만8624.5㎡ 부지에 수도권의 주물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주물공단으로 조성됐으나, 공단 주변으로 청라국제도시와 경서 1·2·3지구 및 검암지구가 개발되면서 환경문제 등으로 집단민원이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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