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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남춘시장 “부동산 규제 지정 요건 미달땐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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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655회 작성일21-10-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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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부동산 규제 지정 요건 미달땐 해제 요청

2021.10.18 [인천일보]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박 시장 “국토부 건의할 것”..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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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이 18일 부동산 규제 요건에 미달되는 지역은 정부에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주택 가격 상승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데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 지구 규제가 '탁상행정'이라는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지난 1월 일부 지역을 선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며 “인천시는 규제 지정 요건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강화, 대출 규제, 전매 제한 등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인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시내 전역은 조정대상지역, 연수구·남동구·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원도심과 신도심, 도농 복합 지역이 공존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규제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시의회는 지난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원도심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선별적 해제 또는 동 단위 지정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종혁(민·부평구6) 의원은 “동별로 규제 지정·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해제를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법을 보면 시도지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인천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군·구별 현황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동별로 세분화해 살펴본다면 그 편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인천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은 신도심과 개발 호재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 원도심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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