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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재개발 사업 집중진단] 잉여금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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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21-10-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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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사업 집중진단] 잉여금 둘러싼 갈등

 

줄잇는 조합장 고발..비리 항의냐, 운영권 뺏기냐

 

2021.10.18 [경인일보]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인천 지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서 활동하는 일부 비대위 운영진들이 수익성이 높은 개발사업구역의 잉여금을 노리고 조합사냥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부동산 호황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재개발사업구역에서 비대위 활동이 활발하다"며 "비대위의 활동을 보면 겉으로는 조합장이나 조합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조합 운영권을 뺏으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대위가 주로 쓰는 방법이 '쪼개기 고소·고발'이라고 한다. 조합장이 경찰서에 자주 드나들수록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기가 쉽기 때문이다. 혐의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추가 고발·고소로 조합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사무를 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 일부 비대위 '조합사냥' 논란

쪼개기 고소·고발 '프레임 씌우기'

 

고소·고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장이 청천2구역이다. 최근 조합장이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주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청천2구역 조합장은 "비리 혐의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고소·고발에 대해 해명하는 데 수개월 걸리고 변호사 선임 등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무엇보다 조합 사무를 볼 수 없는 것이 더 큰 피해"라고 했다. 청천2구역 조합장은 "예전에 무혐의 받은 사건도 내용을 조금씩 바꾸거나 추가해 다시 고소하는 등 지금 조사받는 사건만 8건"이라며 "인천 지역 내 조합장이라면 비대위로부터 고소·고발을 안 당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정보공개 청구 남발도 골칫거리다. 조합은 조합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건수나 자료의 양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악용해서 정보공개를 수시로 청구해 수천장이 넘는 자료를 복사해 놓으면 찾아가지 않는다"며 "조합 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제재 방법이 없다"고 했다.경인일보가 최근 입수한 청천2구역 비대위(부평 청천 그랑힐스 조합원모임) SNS 단체대화방의 내용을 보면 "부평경찰서에 'ㅂㅅㄱ'(조합장 이름의 초성) 고소 사건 시간 내서 경찰서 지능2팀으로 전화 많이 해주세요. p도 많이 오를 거예요. 담당 수사관 032-36X-XXX 입니다. 수사가 늦어지면 부평경찰서에서 집합시위 예정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정보청구 남발 "의도적 사무 방해"

청천2 조합장 "조사중 사건만 8개"

 

한 조합원은 "'부평경찰서장에게 바란다' 온라인 게시판 주소 링크를 클릭 후 (항의)글을 작성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개발사업구역의 조합장을 지낸 A씨는 "조합원이 조합장 비리에 대해 고소·고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경찰서장에게 조사를 빨리하라는 글을 단체로 올리게 하고, 조합원에게 수시로 조사 담당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폭탄 민원을 제기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내 경험상 비리를 밝히려는 것보다 조합장을 지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조합 관계자들은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이 다른 사업구역 비대위에서 조합장 구속이나 해임을 요구하는 것도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조합 관계자들은 "현직 경찰인 B씨는 청천2구역 조합원인 친척을 대리해 비대위 단체대화방을 주도하면서 송림1·2구역 비대위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며 "특히 청천2구역의 경우 비리 혐의로 물러난 조합장 출신과 특정 업체 대표 등이 주도적인 활동을 하면서 십정4구역, 도화1구역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운영비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1천500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경우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임시총회를 열려면 최소 1~2억원이 든다고 한다.

조합원을 개별로 만나 안건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받는 OS(아웃소싱) 직원 인건비와 활동비, 총회 장소 임대료, 조합원에 보낼 자료의 등기우편 발송비만 해도 큰 비용이 든다고 했다.

 

단체대화방서 '수사 민원폭탄' 독려

비대위측 "순수성 훼손 음모" 반박

 

조합 관계자들은 "비대위가 조합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자금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큰 비용이 드는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 수준의 활동을 벌이는 것을 보면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비대위가 조합을 인수하면 각종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해 이권을 챙기려는 업체에서 활동 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비대위의 순수성을 훼손하려는 음모"라고 반박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조합장을 원하는 것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 조합원들은 "그동안 조합의 비리 행태를 보면 용역비 부풀리기, OS 요원의 총회 및 조합장선거 개입, 시공사와 용역업체 공사비 인상 대가로 뇌물 챙기기 등 다양하다"고 했다. 비대위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이 아무런 제재 없이 조합비를 낭비하고 모자라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며 "조합원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합장이 허투루 조합비를 쓰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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