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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시 국감] '인천e음 운영사 특혜 의혹'..'매립지 합리적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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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723회 작성일21-10-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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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감] '인천e음 운영사 특혜 의혹'..'매립지 합리적 대안을'

 

2021.10.12 [인천일보] 이순민·김은희 기자 smlee@incheonilbo.com

 


이영 의원 “불과 몇년만에 흑자” 사업 주체 불공정 논란 등 지적

박남춘 시장 “사업주체변경 용역, 단독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지”

 

“2025년 종료 선언 원칙에 공감” 양기대 의원, 4자 합의서 등 언급

박 시장 “잔여 부지 사용 안될 것.. 2026년이후 직매립금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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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화천대유'가 소환됐다. 발단은 인천 지역화폐 '인천이(e)음'이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이영(비례) 의원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면서 배임 문제가 불거졌다”며 “인천e음 운영 대행 계약 조건을 인천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데 특허도 공동 소유”라고 지적했다.

 

▲인천e음 사업 주체 불공정 논란 

 

인천e음 운영은 지난 2018년 시범사업 이후 지금까지 줄곧 코나아이가 대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코나아이는 인천e음 대행사로 선정됐을 때 당기순이익이 500억원 마이너스인 기업이었는데, 올해 수수료만 758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식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고 말했다.

 

사업 주체에 대한 불공정 논란도 이어졌다. 인천시는 지난해 “민간 운영 리스크를 없애고,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인천이음 플랫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주체 변경 타당성 및 사업개발 검토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용역 취지대로라면 사업 주체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 변경이 타당한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세 가지 대안이 모두 코나아이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진행됐다. 법인 전환 방안도 코나아이가 지분을 절반 이상을 갖는 구조”라며 “인천시는 경영권도 없고, 우선주 조항도 들어가 있지 않다. 부가서비스 확대도 전부 코나아이를 통해서 한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코나아이와 공동 소유한 인천e음 플랫폼 특허권도 문제시됐다. 이 의원은 “보통의 경우는 기업체 특허를 갖고 오더라도 특정 지역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인천e음은 사업자를 바꾸기가 용이하지 않은 구조”라고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올해 말로 코나아이와의 계약이 만기가 된다. 사업주체 변경 용역을 진행한 이유도 코나아이와 단독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답했다.

 

▲수도권매립지 해법, 엇갈린 시선

 

이날 국감에선 수도권매립지를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렸다. 경기도 광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인천시와 인천시민 입장에선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왔기 때문에 환경 정의 차원에서도 2025년 이후 쓰레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본다. 원칙에 공감한다”면서도 “인천시장이 원칙을 지키되,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유연하게 대처해서 미래지향적·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4자 합의서도 언급했다. 지난 2015년 6월 체결된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 합의문에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양 의원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대체 매립지 공모를 했으나 불발됐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했다”며 “공모가 안 되면 부속조항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잔여부지 사용 시도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단언했다. 박 시장은 “2026년 이후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법제화됐다. 4자 협의는 이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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