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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7월말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지하화 최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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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889회 작성일21-07-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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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말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지하화 최종 심의

 

2021.07.13 [인천투데이] 서효준기자

경인고속도로 신월IC~남청라IC 연장‧지하고속도로 건설계획’

인천대로 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화 ‘혼잡도로 지정계획’

국토부, 두 사업 모두 7월 말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인천대로(경인고속도 일반화구간) 지하화 사업의 추진 여부가 7월 말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말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여부와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의 ‘혼잡도로 지정계획’ 포함 여부를 심의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남청라 구간 연장‧지하화 사업은 지난 4월 개통한 제물포터널(신월IC~여의도IC) 진출입구 신월IC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에 해당하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구간을 지하화 할 경우 제3연륙교를 통해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여의도 연결이 수월해지고, 만성 정체가 발생하는 경인고속도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도로분야 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도로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세부 시행계획이다. 이 계획에 담겨야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생겨 예타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제4차 국가재정사업 평가자문위원회를 열어 정부 재정으로 진행할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심의했다. 하지만 당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빠져있다며 예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7월 말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포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해 기재부가 예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고속도로 건설계획 미포함이었던 만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되면 순조로운 사업 진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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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IC~공단고가교 ‘혼잡도로 지정’ 7월 말 심의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인 인천대로 공단고가교~ 서인천IC 구간 지하화를 정부 혼잡도로로 지정해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구간은 약 6.5km이고, 사업규모는 약 5760억원이다. 국토부가 혼잡도로로 지정할 경우 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혼잡도로 지정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다. 대광위는 7월 말 열릴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제4차 혼잡도로 지정계획 심의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 여부는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공개할 수 있다”며 “7월 말 열릴 예정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두 사업 모두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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