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라대교(제3연륙교) 개통 앞두고 통행료·손실보전금 등 쟁점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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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25-03-14 06:51본문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올해 말 개통을 앞두면서 교량 명칭뿐 아니라 통행료, 손실보전금 등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3일 송도 G타워에서 ‘제3연륙교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사업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10년 넘는 난항 끝에 2020년 착공한 제3연륙교가 계획대로 개통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민관협의회는 우선 국토교통부와의 손실보상금 협상에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됐지만,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금으로 사업비가 충당돼 행정상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 애초에 손실보전금은 제3연륙교 개통으로 줄어든 통행량만큼 영종대교·인천대교의 통행료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두고는 인천경제청과 국토부가 대립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개통 후 인하될 통행료를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토부는 2020년 손실보전금 협약 당시 명시된 ‘실시협약 통행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은 손실보전금을 약 2000억원, 국토부는 약 4000억원으로 예상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민관협의회가 인천시와 지역 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연말에 정상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 부과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달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조례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결정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목표다. 조례안에는 통행료 결정과 수납 절차를 심의할 ‘통행료심의위원회’ 설치 내용도 포함됐다.
제3연륙교는 길이 4.7km, 폭 30m의 왕복 6차로로, 영종지역을 연결하는 3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포함됐다.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 시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건설된다. 현재 공정률은 7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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