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LH, 청라시티타워 3차 경영심의 ‘원안 추진’ 조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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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24-10-16 21:00본문
LH, 청라시티타워 3차 경영심의 ‘원안 추진’ 조건 승인
2024.10.16 [인천투데이] 박규호기자
청라시티타워, 2006년부터 추진... 사업 주체 갈등으로 지연 정상화 과정에서 서울항공청의 안전검토로 다시 제동 “서울항공청 용역 결과, 원안 추진을 조건으로 승인”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라시티타워 3차 경영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연말 발표될 서울지방항공청 용역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LH 인천지역본부 등은 지난 14일 3차 경영심의를 열어 서울지방항공청 용역 결과, 원안 추진을 조건으로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라시티타워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호수공원 일대 토지 면적 1만평(3만3058㎡)에, 높이 448m 규모로 추진 중이다. 청라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000억원으로 2006년부터 추진됐다.
청라시티타워, 2006년부터 추진... 사업 주체 갈등으로 지연
LH는 2016년에 청라시티타워(주)를 시행사로 선정하고 사업 협약을 체결했지만, 시공사 선정은 계속 미뤄졌고 여러 차례 입찰과 유찰 끝에 2022년 2월이 돼서야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1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LH 등은 청라 주민들과 함께 기공식을 진행했지만, 공사비가 5600억~5700억원으로 늘면서 추가된 공사비 부담을 놓고 LH와 청라시티타워(주) 간의 갈등이 생겼다.
정상화 과정에서 서울항공청의 안전검토로 다시 제동
이 갈등 끝에 LH는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시와 LH는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LH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며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타워 완공 후 관리·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공사 입찰 공고를 위한 절차 진행 중, 서울항공청이 항공기 운항안전성 검토를 이유로 절차를 중단시켰다. 서울항공청은 청라시티타워(448m)가 항공기 저고도 운항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영향성 분석을 올해 연말까지 진행키로 했다.
LH, “서울항공청 용역 결과, '원안 추진' 조건으로 승인”
LH는 연말까지 진행되는 서울항공청 용역 발표 결과가 원안 추진이 가능할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청라시티타워 사업 경영심의를 승인했다. LH 관계자는 “서울항공청 용역 결과, 청라시티타워가 원안대로 추진이 가능할 때 청라시티타워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했다”며 “용역 결과 발표 전까지 내부절차는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항공청이 청라시티타워를 설계 원안대로 건립할 수 있게 비행 항로 변경을 결정하면 바로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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