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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라국제단지 '주상복합·지식산업센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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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1,766회 작성일20-05-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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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단지 '주상복합·지식산업센터' 허용

  

2020-04-28 [경인일보]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업무용지과다 사업성 개선..인천경제청 개발·실시계획 변경
B1·B10 블록 분할후 최대 5천가구까지 오피스텔 등 건립키로
이원재 청장 "민간 아이디어 반영..앵커기업 유치 발판 마련"


인천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 작업이 완료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청라국제도시 개발·실시계획을 일부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청라국제업무단지는 청라 B1·B2·B9·B10·C1·C2 등 6개 블록 규모였다.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은 2005년 8월 승인·고시됐는데, 아직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인천경제청은 사업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업무 용지가 너무 많은 데다, '국제금융'을 유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LH와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미래 지향적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중간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업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청라국제도시 개발·실시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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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발·실시계획 변경 주요 뼈대는 주상 복합 건물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허용이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업무단지 B1블록을 'B1블록과 M5블록', B10블록을 'B10블록과 M6블록'으로 각각 분할해 주상 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6개 블록이 8개 블록으로 변경된 셈이다. M5블록과 M6블록에는 총 2천974가구를 지을 수 있다.  B1블록과 B2블록에는 오피스텔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주상 복합 건물을 포함해 최대 약 5천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이는 직주(직장·주거) 근접과 사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주거용 시설 개발 이익을 업무 용지 개발에 쓸 수 있는 사업 구조가 됐다. 상업 용지인 C1블록과 C2블록 인근에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국제업무단지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청라국제업무단지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B2블록과 B9블록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허용했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개발·실시계획 변경은 청라국제업무단지에 수준 높은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사업시행자 공모 과정에서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H와 인천경제청은 올 상반기 사업시행자 공모를 시작해 8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 연말에는 사업 협약 및 토지 매매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청라국제도시 계획인구는 9만명에서 9만8천60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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