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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 협약…우선시공권‧매입권 제한 못해 한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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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23-08-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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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 협약…우선시공권‧매입권 제한 못해 한계 명확

 

2023-08-28 [경기일보]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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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 ㈜인천로봇랜드가 서구 청라국제도시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다만, 시가 이번 협약에서도 특수목적법인(SPC)와 건설투자자(CI)에 우선시공권과 매입권을 허용하는 동시에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도 묻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 조동암 iH 사장, 박철휴 ㈜인천로봇랜드 대표이사는 오후 2시 시청 대접견실에서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iH가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조성실행계획 변경 등의 인·허가 절차를 맡는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협약식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통해 “토지를 가지고 있는 iH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인천로봇랜드가 전체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iH가 위탁하는 사업에 한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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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는 인천로봇랜드와 CI에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토지우선매수권과 우선시공권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종전 협약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어 이 국장은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하는 만큼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선에서만 토지우선매수권과 우선시공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I와 SPC는 테마파크 개발과 공익시설 공사에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은 관련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받은 기업에 한해서 산업·연구시설 용지의 조성원가 및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하다.

 

또 시는 이번 협약에도 SPC와 CI의 사업 지연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을 만들지 못해 사업 지연의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시는 SPC가 민간 투자 유치 등에 실패하면서 14년째 사업이 공회전을 거듭했으나, 별도의 책임을 묻지 못했다. 여기에 시는 iH와 함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는 종전 산업지원용지의 부지를 늘리는 형태의 개발계획 변경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사업성 확보를 위해 로봇랜드의 테마파크 용지를 종전 45%에서 21%로 줄이고, 산업용지를 32%까지 늘리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을 했다. 

 

시는 협약을 마치는 대로 로봇랜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밟고, 내년 기반시설 착공에 나서 로봇기업 유치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황호신 iH 스마트도시기획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시와 공동 사업 시행자의 역할이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 참여로 보다 공공성과 로봇랜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서구 청라동 155의11 일대 76만9천279㎡(23만2천706평) 규모로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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