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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라 IHP 외국인기업 부지, 국내사도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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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179회 작성일21-06-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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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IHP 외국인기업 부지, 국내사도 입주 허용

 

2021.06.01 [경인일보]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 로봇랜드 조성 계획안 변경.. 산업시설 입주 공간도 추가 확보

경제청 변경안, 산자부 심의 통과

 

인천 청라국제도시 첨단산업단지 IHP(인천하이테크파크)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용지에 국내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인천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도 변경돼 청라국제도시의 산업시설 입주 공간이 추가로 확보됐다. 청라국제도시의 자족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IHP 산업시설용지 중 국내 기업에 공급하는 용지는 약 43만㎡ 가운데 75% 수준인 32만8천㎡가 분양되는 등 용지 매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용지 매각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용지 18만3천㎡는 전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대비(5월13일자 13면 보도=청라 IHP부지, 국내기업용 75% 팔렸다)를 이뤘는데,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국내 기업들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2011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IHP엔 IT, 자동차, 로봇, 신소재, R&D 등의 분야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IHP가 서울·경기 등과의 접근성이 좋고, 용지 공급 가격도 조성원가 수준인 3.3㎡당 320여만원 정도로 저렴해 이번 개발계획 변경이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 중엔 인천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변경안도 포함됐다. 이 변경안은 인천로봇랜드의 테마파크 용지 비율을 대폭 줄이는 대신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와 상업시설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의 산업시설용지가 늘어나는 만큼, 자족 기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이 청라국제도시의 성장 동력 확보와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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