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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경제청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지침 일부 변경-우선협상대상자 법인 설립 기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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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662회 작성일21-03-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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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지침 일부 변경-우선협상대상자 법인 설립 기한 변경 등

 

2021.03.23 [경기일보] 이현구 기자 h1565@hanmail.net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의료복합타운(청라의료타운) 우선협상대상자의 법인 설립 기한을 변경했다. 2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청라의료타운 사업자 선정 공모 지침서에 대한 관련 질의를 검토 한 후 일부 내용을 바꿨다.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 설립에 대해 일정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조정했다. 또 사업협약 체결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기한을 늘렸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의료타운 내 산업시설용지 기숙사 설립과 관련, 학교 학생과 공장 종업원 등을 위한 사용으로 한정했다. 또 기숙사에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부대사업인 숙박시설에 대한 질의에 인천경제청은 메디텔 목적과 종사자들을 위한 생활형 숙박시설만 가능하고, 개별 호실 분양은 불가하다고 했다. 또 메디텔 시설은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천경제청은 의료법인이 지분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지분 없이 운영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가 차액의 확정적 기부 질의에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는 지가 차액을 비영리 목적시설인 종합병원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공모 지침에 나타난 추정 지가차액은 830억원 이상이다. 앞으로 인천경제청은 청료의료타운 공모 관련 현장 사업 설명회를 29일부터 31일까지 청라관리과 회의실에서 신청 기업별로 할 계획이다. 한편 청료의료타운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일원 26만1천635㎡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과 업무, 판매시설이 어우러지는 의료복합타운을 만드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5월28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아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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