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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H, 민간사업자 추진 청라국제업무단지 사업계획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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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491회 작성일21-03-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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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사업자 추진 청라국제업무단지 사업계획 특혜 ‘논란’

 

2021. 03. 23 [경기일보] 김민기자 kbodo@kyeonggi.com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국제비즈니스 거점 구축을 위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사업’이 초반부터 특혜 시비 논란을 겪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선협상대상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이 수익성 높은 용지의 개발만 최대화했기 때문이다. 인·허가권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계획대로라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라국제업무단지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3일 인천경제청과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청라국제업무단지의 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여러차례 실무협의 등을 거쳐 사업부지별 건축물 용적률 등이 담긴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사업계획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의 계획들로 구체화하는 밑그림이다.

 

청라국제업무단지의 사업부지는 청라국제업무단지의 오피스텔 허용 업무시설용지 B1블록(2만1천85.5㎡), 지식산업센터 허용 업무시설용지 B2블록(6만8천467.2㎡), 상업시설용지 C1블록(1만6천297.5㎡), 주상복합용지 M5블록(3만5천306㎡) 등이다. LH는 이번 사업계획에서 주거가 가능한 용지 등에 대해 용적률을 모두 채운 상태다. 최대 용적률 800%인 B1·M5블록과 700%인 C1블록의 건축물 용적률을 모두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반면, 전체 사업부지의 47.6%를 차지하는 업무시설용지인 B2블록의 건축물 용적률을 고작 100%로 정했다. 테넌트(외국기업 등) 유치 등을 위한 업무시설 규모가 최대 용적률(800%)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H가 소위 민간사업자에게 돈이 안되는 업무시설을 줄여주고, 돈이 되는 주거 관련 시설만 잔뜩 지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같은 사업계획을 두고 인천경제청은 부정적인 입장을 LH에 전달한 상태다. 수익을 올리기 좋은 땅만 최대로 개발하고 수익성이 낮은 땅의 개발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반영한 국제비즈니스 거점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 방향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특혜 시비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LH에 이번 사업계획과 관련한 보완 의견을 전달한 상태인 것은 맞다”고 했다. 이어 “대외비로 추진 중인 업무이기 때문에 더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완 의견을 받았기에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관련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당초 3월에 하려던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의 본계약 등도 일부 늦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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