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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서울 다른 해석?..수도권매립지 '면허권 양도' 4자 협의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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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26-10-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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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 다른 해석?..수도권매립지 '면허권 양도' 4자 협의체 쟁점

 

서울시가 인천시에 양도해야 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이 향후 4자 협의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5년 4자 합의 당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에 맞춰 매립면허권을 일괄 양도한다’는 조항에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기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모경종(민·인천 서구병)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 3-2매립장과 4매립장의 매립면허권 지분을 양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모 의원은 “4자 합의문을 보면 환경부(기후부)와 서울시는 매립면허권과 이에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고 돼 있다”며 “3-2매립장과 4매립장은 앞으로 쓸 일이 없는 땅인데 이제는 (서울시가) 인천시에 양도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양도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하며 서울시가 이미 인천시에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서울시가 인천시에 일방적으로 신세만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며 “(1·2매립장) 매립 면허권 양도,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50% 가산징수 지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이나 광역 급행버스 노선 신설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은 매립 부지 소유권과 향후 부지 개발 등 관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매립이 종료된 1매립장과 2매립장의 면허권은 2015년 인천시·경기도·서울시·기후부의 4자 합의에 따라 인천으로 양도됐다. 현재 매립이 이뤄지고 있는 3-1매립장과 서울시 국감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3-2매립장, 4매립장은 서울시와 기후부가 면허권 지분을 여전히 나눠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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