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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선 속 쏟아지는 규제지역 해제 요구…내달 주정심에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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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1,122회 작성일22-05-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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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속 쏟아지는 규제지역 해제 요구…내달 주정심에 '관심집중'

 

2022.05.26 [뉴스1] 박종홍 기자(1096pages@news1.kr)

 

6월 말 국토부 주정심에…지자체 곳곳서 해제 건의

"집값하락 지역 해제 가능성"…"제도 전면 개편" 조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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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다음달 개최를 앞두면서 규제지역 해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풀어달라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방 일부 지역은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진 만큼 실제로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월 말 주정심 개최…해제 지역 나올까

 

2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말께 주정심을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 높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주정심은 통상 반기에 한번씩 열리는데, 지난해 12월에는 추가나 해제 없이 기존 지정 지역을 유지했다. 당시 국토부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청약 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등의 제한사항이 뒤따른다. 이에 대구나 세종 같은 지자체들은 이전부터 국토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해왔다. 여기에 6·1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정가에서도 해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최근 "최근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체가 이어지는 경향"이라며 "(규제지역) 합리적 재조정으로 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 청주나 충남 천안, 대전 동구, 울산 중구, 경기 김포·파주 등의 지자체는 국토부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졌거나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일부 지역은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예컨대 대구의 경우 아파트값은 부동산원 기준, 1~4월간 누적 2.05% 하락했다. 미분양 물량은 3월 기준 6572가구에 달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도권의 경우 지방선거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등 불안 조짐이 있는 만큼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지방 몇몇 지역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송 대표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규제는 시장 수요를 인위적으로 막거나 풀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다른 지역까지 수요가 튀는 풍선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며 "규제지역에 대한 제도 자체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정심부터 '민간위원 과반'…"위원 임명단계"

 

한편 이번 주정심부터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위원 구성이 '민간위원 과반'으로 바뀐다.

주정심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국토부 장관, 중앙부처 차관 10명, 공공기관장 2명 등 13명이 정부 측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때문에 정부 주거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위상과 다르게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번부터 주정심 정원은 29명 이내로 확대되며 이 중 과반은 민간 위원으로 채워진다. 정책을 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의 정족수 요건을 채워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이번 주정심부터는 민간위원 과반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위원 임명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조정 여부에 대해선 "여러 지자체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문제"라며 "답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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