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보유→취득 順 부동산 세제 정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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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9회 작성일22-05-15 09:00본문
양도→보유→취득 順 부동산 세제 정상화한다
2022.05.13 [국민일보] 이종선 기자(remember@kmib.co.kr)
尹정부 부동산세제 순차적 개편 방침
양도세 중과 완화·종부세 세율 조정은 올해,
취득세 중과 완화는 내년 법 발의 방침
법 개정 불가피해 野 반발 시 불투명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취득세 순으로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제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꺼번에 개편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세제 정상화 대부분 법 개정을 필요로 하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다수인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가 모여 부동산 세제 정상화 관련 협의에 들어간다. 이미 정부 출범일인 지난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시행된 만큼 다음 순서로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유세 완화 조치 핵심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재산세는 40~80%, 종부세는 60~100% 사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재인정부는 보유세 부담 강화 차원에서 2019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씩 인상되도록 조치했고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2019년 수준인 85~90% 수준까지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하므로 8월 말까지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검토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장기적으로는 문재인정부 시기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 세제를 대폭 강화했던 7·10대책(2020년)에 따른 변화를 원상 복구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양도세를 추가 10~20%포인트 중과하고 종부세 최고 세율도 3.2%에서 6.0%로, 취득세 최고 세율도 4%에서 12%로 올렸다. 이런 내용은 모두 소득세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진 상태다.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 역시 모두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세율 개정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다만 취득세 중과배제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제출은 내년 하반기로 미뤘다. 정부 관계자는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먼저 풀면 시장에 주택을 추가 매수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만큼 취득세 개편은 양도세, 보유세 개편과 일정 기간 간격을 두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히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 변수다. 야당인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나 무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다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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