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 검암·경서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6년 만에 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24-11-03 17:59본문
인천 검암·경서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6년 만에 해제
2024.11.03 [기호일보] 지우현 기자 whj@kihoilbo.co.kr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했던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6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인천시는 2018년 11월 서구 검안·경서동 일대에 지정했던 6.15㎢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5일 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3일 알렸다. 이 일대는 검암역세권 등 개발호재로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의 안정적인 공공택지 공급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거래에 제동을 걸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매매를 제한해 투기 수요를 한정한다는 취지로 부동산 투기 과열 등이 우려되는 특정지역을 지자체장 등의 허가제로 묶어 거래를 제한한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시민이 매도 계약을 한 뒤 자치구에 입주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신청한 뒤 3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과 6개월 뒤 입주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이 일대는 구청장 허가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으며, 해제 이전에 허가받은 38필지도 경작을 비롯한 토지 사용 의무가 사라진다.
시는 이로인해 인천 북부권 개발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일대가 검암역과 5~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인데다 검암역이 인천과 서울을 잇는 핵심 노선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검암·경서동 일대가 한때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장기간 지속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금은 안정화 됐다"며 "서구 중심 도시로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천시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 만이 남게 됐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