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시 자체매립지까지 마이웨이 '에코랜드'이름으로 조성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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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2,434회 작성일20-11-06 10:18본문
인천시 자체매립지까지 마이웨이 '에코랜드'이름으로 조성계획 발표
2020.11.06[인천일보]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소각재·불연성 폐기물만 지하에 매립 방식..15만㎡ 미만으로 추진 입장
법률상 입지선정위 구성절차 생략 가능 규모로 공론화위 권고도 무색해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가 '에코랜드'라는 이름을 붙인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지하화로 40년 동안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는 현행법상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건너뛸 수 있는 '15만㎡ 미만' 면적으로 제시됐다. 시는 공론화위원회 권고도 무시한 채 입지선정위 절차를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5일 시는 자체 폐기물 매립지인 '(가칭)인천에코랜드 조성 계획'을 공개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후보지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매립지 규모와 형태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는 “인천에코랜드 부지 면적은 15만㎡ 미만이고, 용량도 234만㎥ 규모로 수도권매립지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생활 쓰레기를 그대로 묻는 직매립 방식이 아니라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하는 '친환경' 방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하 40m 깊이에 조성되고 상부를 차단하는 자체 매립지는 4단계에 걸쳐 40년간 사용될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자체 매립지 면적이다. 시는 수도권매립지(1600만㎡)에 견줘 부지 면적을 최소화한 '15만㎡ 미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면적은 단순히 매립 용량을 계산한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면적 15만㎡ 이상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정하고, 입지선정위가 선정한 기관으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거쳐야 한다. 시가 제시한 '15만㎡ 미만' 면적은 이런 법적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기준선인 셈이다.
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은 “공식적으로 입지선정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주민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 공론화위원회 권고와도 어긋난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월29일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정책권고문을 통해 “입지후보지는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 입지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시가 지난해 10월 수립한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추진계획'에서도 올 1월부터 입지선정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후속 조처는 이어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입지선정위를 운영하면 절차가 길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 “입지선정위와 유사한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면 충분히 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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