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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L공사 “소각장 신·증설 반대 지역 쓰레기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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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427회 작성일21-10-2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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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소각장 신·증설 반대 지역 쓰레기 안 받겠다”

 

2021.10.25 [인천일보]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3개시도에 통보..환경부 공유, 28일 '규정 개정안 상정' 예고

반입 금지 일주일전 통보 방침

 

3-1 매립장 포화시기, 늦추려는 의도 해석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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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소각시설 신설·증설을 반대하는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당장 다음달부터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서울·경기뿐 아니라 지난 30년간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은 인천도 '쓰레기 대란' 위기에 몰렸다. '자원순환 대전환'을 앞세운 인천시도 주민 반발로 소각시설 설치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최대한 늦추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신설 조항은 “소각, 재활용, 분리·선별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반입 금지 조치는 일주일 전에 해당 지자체로 통보된다. 매립지공사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 갈등으로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매립지공사는 이날 반입 금지 계획을 수도권 3개 시·도에 통보했다. 환경부도 이런 조처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립지공사가 오는 28일 운영위원회에 규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운영위원회에는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관계 공무원,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도 벌금 규정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입 금지라는 초강수를 던진 매립지공사는 “2026년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7월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직매립'을 수도권에서 2026년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쓰레기를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각시설 설치는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인천에서도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소각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던 인천시는 후보지 주민 반발에 직면하자, 지난 7월 자치구와의 공동 협약을 통해 입지 선정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서울시도 소각시설 입지를 확정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매립지공사 발표에 '3-1매립장' 포화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15년 4자 합의로 '2016년 말'까지였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은 3-1매립장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신창현 매립지공사 사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3-1매립장이 2025년 포화할 것이라는 건 인천시 희망사항이고, 공사나 환경부는 2030년까지도 사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한 바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이날 “반입 금지 규정의 시행 시기는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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