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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시, 이달중 청라 인천로봇랜드 개발계획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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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584회 작성일20-11-1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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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달중 청라 인천로봇랜드 개발계획 승인 신청

 

2020.11.10 [중부일보] 백승재기자

 

인천시는 이달 중 인천로봇랜드를 경제자유구역법에 맞게 개발하겠다는 ‘개발계획 변경’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할 예정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11월 중 인천로봇랜드(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일원, 76만9천276㎡)를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개발계획으로 변경하겠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로봇랜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가운데 하나인 청라국제도시에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인천로봇랜드 부지 가운데 주거용지를 축소하는 대신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용지’를 추가한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 따라서 시는 변경된 조성실행계획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인천로봇랜드를 조성하겠다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밟게 된다.

 

인천경제청에서 승인이 되면 산업부 경제자유구역단에서도 이 같은 절차를 받아 내년 5~6월께 승인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도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도 내년 6월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시계획 승인은 한 마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고 이 과정을 마치면 2022년 착공한다. 시는 도로와 하수, 통신 등의 기반공사를 마치면 인천로봇랜드에 입주할 기업을 발굴하는 절차를 본격화한다. 저마다 특성이 다른 기업을 어느 인천로봇랜드 내 배치할 구역을 정해 사무실과 공장 등을 짓는다. 시 관계자는 "3연륙교 진입시설이나 주변 개발계획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은 늦으면 내년 6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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