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로봇랜드’ 표류 끝.. 2026년까지 조성사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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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1,434회 작성일23-08-28 05:52본문
㈜인천로봇랜드 주총 재추진가결 도시공사·市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정부와 기간 연장협의 후 내년 착공 |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27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 ㈜인천로봇랜드 등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는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재추진을 위한 신규 협약 안건을 가결했다. 이 안건은 신규 협약에 토지 소유주인 iH를 시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인천로봇랜드 등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 안건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특히 시와 ㈜인천로봇랜드는 우선시공권과 토지우선매수권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시는 종전 협약과 같이 우선시공권을 특수목적법인(SPC)인 ㈜인천로봇랜드에 속한 건설투자자(CI)가 갖게 했다.
시는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문제가 없으면 토지우선매수권도 ㈜인천로봇랜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법은 개발사업시행자의 토지 공급 방식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는 ㈜인천로봇랜드에 속한 CI에게 개별적으로 우선시공권 및 토지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유정복 인천시장, 조동암 iH 사장, 박철휴 ㈜인천로봇랜드 대표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신규 협약에 서명하고 공식화 할 방침이다. 시는 토지주인 iH가 참여하면 각종 인·허가 등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기반시설 확충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승인받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 기간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인천로봇랜드 조성 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께 착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i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은 오는 2026년께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 이상 사업이 지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서구 청라동 100의80에 약 76만9천279㎡(23만2천706평)의 규모로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로봇산업진흥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인천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와 ㈜인천로봇랜드와의 협의가 지연하며 14년째 표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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