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 로봇랜드 신규 계약 임박..iH 공동시행자 참여, 사업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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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1,442회 작성일23-07-23 20:39본문
인천 로봇랜드 신규 계약 임박..iH 공동시행자 참여, 사업 본격화 전망
2023.07.23 [경기일보]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올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시와 특수목적법인(SPC)인 ㈜인천로봇랜드 간의 다음달 로봇랜드 조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신규 협약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23일 시와 인천도시공사(iH)·㈜인천로봇랜드 등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는 다음달 21일 주주총회를 열고 로봇랜드 조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신규 협약에 대한 합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와 iH, ㈜인천로봇랜드는 지난해 말부터 로봇랜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했다.
우선 시와 ㈜인천로봇랜드는 신규 협약에 토지 소유주인 iH를 공동사업시행자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시는 iH가 참여하면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기반시설 확충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와 ㈜인천로봇랜드는 종전 협약에 담긴 우선시공권과 토지우선매수권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뤄냈다. 현재 시는 종전 협약을 파기하기 어려운 만큼 iH를 통해 우선시공권·토지우선매수권을 ㈜인천로봇랜드에게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인천로봇랜드의 건설투자자(CI)에게 개별적으로 우선시공권 및 토지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인천로봇랜드에 한해 보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선시공권 및 토지우선매수권은 로봇랜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iH는 현재 ㈜인천로봇랜드에 토지우선매수권과 우선시공권을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 법적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자의 토지 공급 방식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iH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인천로봇랜드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며 “곧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로봇랜드는 올해 초 협약을 토대로 사업 부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와 상업시설의 토지우선매입권 및 우선시공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로봇랜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거나, 합의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만약 SPC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다툼을 벌일 수는 있다”면서도 “최대한 사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서구 청라동 100의80에 약 76만9천279㎡의 규모로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로봇산업진흥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인천 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와 ㈜인천로봇랜드와의 협의가 지연하며 14년째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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